법무법인 산하 이재현 수석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이재현 수석변호사

◇ 사실관계

가. 서울 소재 A 조합은 2016년 4월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결의했다.

나. 해당 총회에서 B 등은 이사로 선임됐고, A 조합은 2016년 6월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 통지를 받았다.

다. A 조합은 2017년 3월 정기총회에서, 2016년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일부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2018년 7월 대의원회를 개최해 해임된 임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진행해 C 등을 이사로 선임하는 보궐선임결의를 했다.

라. A 조합은 2019년 4월 정기총회에서 보궐선임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고, 보궐선임된 C 등을 연임하는 연임결의를 했다.

 

◇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임원을 보궐선임하는 것은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이 궐위됐고 그 궐위된 임원의 임기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보궐선임 결의는 2017년 정기총회에서 7인의 임원들이 해임됨에 따라 발생한 궐위된 임원을 보궐선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2017년 정기총회에서 해임된 임원들은 2016년 4월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이었고, 그 임원들의 임기는 구 정관이 적용돼 2년이므로 2017년 정기총회에서 해임된 임원들의 임기는 이 사건 보궐선임결의일인 2018년 7월 26일 이전으로서 2016년 정기총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8년 4월 14일에 이미 만료됐다. 따라서 이 사건 보궐선임결의는 이미 임기가 만료돼 보궐선임대상이 될 수 없는 임원들을 보궐선임한 것으로서 위법해 무효이다

 

◇ 법원의 판단 (2019가합34534 판결 - 항소심 진행 중)

가. 피고의 임원 임기에 대해 구 정관 제15조 제3항에서 2년으로 규정하던 것을 3년으로 변경한 2016년 변경정관은 부칙에서 “2016년 변경정관은 OO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6년 변경정관에 대해 2016년 6월 29일 OO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6년 변경정관은 부칙조항에 따라 OO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고, 2016년 변경정관이 시행되기 전인 2016년 4월 15일 2016년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피고 임원들의 임기는 구 정관에서 정한 2년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임원의 임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4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9조 제5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2016년 변경정관 중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2016년 정기총회에서 정관변경 결의를 한 시점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2016년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2016년 변경정관 부칙에 변경된 정관사항의 구분 없이 그 시행시점을 OO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위 부칙 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앞서 본 대로 피고 정관 제15조 제2항 단서는 “보궐선거는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15조 제4항은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관규정에 비추어보면 보궐선거는 궐위 대상 임원의 임기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2016년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의 임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정관에서 정한 2년의 임기가 적용되므로 2016년 정기총회일인 4월 15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18년 4월 14일 그 임기가 모두 만료됐다고 할 것이고, 2018년 7년 26일 이뤄진 이 사건 보궐선임결의는 궐위 대상 임원의 임기가 이미 만료한 경우에 해당해 보궐선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원을 보궐선임 한 것으로서 피고 정관의 규정에 반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궐선임결의는 무효이고 피고가 그 유효성을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2019년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보궐선임결의 중 일부를 추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추인결의를 함에 따라 이 사건 보궐선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과거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추인결의 역시 무효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보궐선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과거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추인한 결의가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사후추인결의 역시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보궐선임결의가 무효이므로 이를 추인하는 이 사건 추인결의 역시 보궐선임결의 또는 임원선임결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인데, 그러나 A 조합의 경우 추인결의를 통해 이사로 선임된 임원들이 2016년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어 이를 연임결의로 볼 수 없고, 새로운 임원 선임에 필요한 선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추인 결의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보인다.

법원은 이 사건 연임결의의 대상이 된 C 등 임원은 보궐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이 사건 추인결의도 무효인 이상 당초부터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없었다고 봐야 하고, 임원의 지위가 없었던 사람은 연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임원들의 연임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