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해 소유하는 경우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시ㆍ도지사는 위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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