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요율 최대 100%‧연 2회 부과하도록 조례 강화 등 권고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해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 초과), 신‧증축(위반 50㎡ 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 개정에 힘써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해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2회 부과하도록 조례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철저 등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토부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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