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동 1707세대 규모 … 입찰마감 3월 5일 17시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벽산아파트가 다시 한 번 정비회사 선정 절차에 나섰다.
금호동 벽산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정은성)는 지난 2월 24일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해 리모델링사업 진행을 위한 정비회사 입찰을 재공고했다.
벽산아파트는 서울시 성동구 금호로 100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면적 8만4501.7㎡, 연면적 26만7104.8㎡, 20개동 1707세대 규모다.
입찰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업체 ▲공고일 현재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수주실적 보유업체(리모델링 사업실적을 우선함) ▲공고일 현재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업무 실적이 있는업체(리모델링 사업실적을 우선함)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은 업체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되지 아니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한 회사에게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고, 컨소시엄은 허용되지 않는다.
입찰마감은 3월 5일 오후 5시까지이며,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서류는 입찰마감일전에 이메일(kys7741@gmail.com)’로도 제출해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3월 7일 벽산아파트 내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위치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입찰한 회사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1차 합격회사를 선별하고, 1차 합격회사를 대상으로 2차로 회사소개 및 리모델링사업 전략 등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선정된 정비회사는 주택법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조건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