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반응은 “공급확대 없이 규제 일변도로는 효과 없다”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60%에서 30~50%로 낮춰진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2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달여 만이자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대책이다.

 

∥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역시 대출 규제 강화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60%를 적용했지만, 3월 2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이하는 LTV 50%, 9억원 초과는 LTV 30% 등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 최대 70%가 유지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 금지했던 것을 3월 2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3월 2일부터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월 21일 효력발생) 했다.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비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고,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면서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성남 민간택지(2지역),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이상 3지역) 등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1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 실효성은, 글쎄….

한편, 이와 같은 또 한 번의 부동산 추가대책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규제 일변도 대책으로는 시장의 반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승민 회장은 “풍선은 누르면 옆으로 삐져나온다. 정부는 애써 풍선효과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옆으로 삐져나오는 것을 넘어 풍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효과도 없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규제를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내기보다는 그동안의 대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장기적인 대책, 진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