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총회 결의 등 있어도 불가능”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관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도 분양미신청 조합원에게 다시 분양신청 기회를 줄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제처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 제3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예외적으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는 분양공고 등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 정비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 및 제5항이 신설될 당시 입법자료에 따르면, 당초 개정안에서는 현행 도시정비법 제72조 제5항의 내용이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됐던 것이 법문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제72조 제5항으로 분리된 것”이라며 “도시정비법 제72조 제5항의 ‘제4항에 따라’의 의미는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져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 및 문언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5항은 분양미신청자 등에게 분양신청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규정인데, 이를 확대해 ‘정비사업 규모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관으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만 거치면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 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돼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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