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LH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 결정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이 낡고 불편해 불가피하게 인근 신축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라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서 정한 지정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주택을 옮겼어도 이주대책의 취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지난 2002년부터 거주하던 A씨는 1975년에 지어진 B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집이 낡아 생활이 불편하자 2008년 1월 B주택 바로 옆에 C주택을 신축해 이사했다.

헌데, LH공사는 2008년 4월 도시개발을 위해 주민공람공고를 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중 하나로 ‘2007년 4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가옥을 소유해 계속 거주할 것’을 규정했다.

이후 A씨는 LH공사에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LH공사는 “2008년 5월 새로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만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A씨는 이주자택지대상자 지위를 부여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해당 사안과 관련해 중앙행심위는 A씨를 ‘2002년부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B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집이 낡아 생활이 불편해 2008년 B주택 바로 옆에 C주택을 신축해 LH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계속 거주한 주민’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지구 내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이사해 계속 거주한 주민도 이주대책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행심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상해 주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에는 이주민의 개별적인 사정을 살펴서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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