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외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하는지?

 

A.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제1호),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제2호)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구역 밖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그 기반시설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도시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11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에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용’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해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해 적용시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과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절차 등 관련 절차를 도시개발사업과는 별도로 거쳐야 한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3호에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만 거쳐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취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비용부담이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에 반영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 절차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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