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추가 입법예고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보다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현재는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별도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건축물 상부(슬래브)에 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담은 행정규칙 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건축물관리법’ 행정규칙 제정안은 점검자가 정기·긴급·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점검항목, 실시요령, 안전관리 방법 및 점검보고서 서식 등을 명시했으며, 내실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노후도 및 점검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점검대가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법규·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 점검자가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훈련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보강공법을 구조형식에 따라 필수공법과 선택공법으로 제시해 건축물 소유자 등이 보강공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된 보강공법 이외의 다른 공법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이를 승인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행정규칙은 건축물 소유자 등이 해체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할 사항을 해체공사 기간 전체에 걸쳐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했으며, 해체공사감리자의 꼼꼼한 현장관리를 위해 해체계획서 검토,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단계별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사고 위험도, 법적 책임한계 등을 고려해 적정 해체공사감리대가기준을 마련했고, 체계적·전문적인 감리업무를 위해 감리원이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도 규정했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수립해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이고,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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