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발표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해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로, 의무위반 합동점검 확대 등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수립, 3월부터 추진한다.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됐으며, 도입 이후부터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민간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그동안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확대 추진해 부실 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의 내실을 다져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록임대 관리 강화

올해부터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해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3~6월, 4개월)을 포함, 12월까지 진행되며,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의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해 의무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연 5%이내)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건도 기간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합동점검은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국토부는 렌트홈 등 분석을 통해 위반의심자 사전분석을, 지자체는 위반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고, 처분결과를 반영해 과세당국은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리체계로 국토부․시도 합동으로 ‘등록임대 관리지원 T/F’를 구축해 합동점검 상황관리 및 지자체 지원을 추진한다.

 

∥ 임차인 권리 보호 실효성 제고

그동안 임차인 보호는 사업자 의무위반 시 제재를 통해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는 물론, 임차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신고채널 확보 등까지 확대 추진한다.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 피해를 입혔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관계 정보제공을 한 경우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도 추가제공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 등록요건 강화 :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수행확보를 위해 행위능력과 책임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의무 위반으로 등록말소된 사업자의 재등록을 일정기간(2년 이내) 제한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정보 접근성 제고 : 임차인 또는 등록임대 입주희망자가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인지, 선별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우선 민간 부동산 매물검색 플랫폼상 매물정보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민간업체와 협의를 통해 3월부터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행 렌트홈 지도서비스상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유권 등기에 등록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임차인 권리를 인지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설 : 사업자의 의무위반 근절을 위해 국토부·지자체(광역·기초)에 전용 신고창구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6월중 신설한다. 증액제한 위반, 의무기간 미준수 등 사업자의 의무 위반행위를 인지한 임차인 및 제3자 누구나 신고가능하다.

 

∥ 등록임대사업 관리여건 개선

원활한 등록임대사업 수행 및 지자체의 사업자 관리 지원을 위해 제도개선, 교육·홍보 확대 등 관리여건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 등록시 사업자 의무 확인 : 임대사업자가 등록 전 임대사업 관련 의무와 책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을 개정, 등록서류에 사업자의 의무사항 체크리스트 및 확인서를 포함하도록 서식을 변경해 의무 미인지에 따른 사업자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적법한 사업 추진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 중개사 교육․홍보 : 임차인 권리보호에 있어 공인중개사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 중개사 대상 법정 정기교육과정에 등록임대사업 관련내용을 필수 이수하도록 반영하고, 4월부터는 중개사협회 및 사무소 등으로 제도 안내용 홍보자료도 별도 배포할 예정이다.

- 기 타 : 등록임대 관련 지자체 행정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일선 기초지자체의 인력확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등록정보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는 법인 임대사업자의 등록정보 정비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등록정보 분석의 정확도 향상 및 사용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렌트홈 및 건축행정시스템, 국세행정시스템 등 유관시스템과의 연계 강화도 연중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한편,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과제는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3월 2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돼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종료 후에는 신고자료 및 기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의무위반자를 적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 강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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