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분양가 책정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

▮ 3월 1일부터 적용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2005년에 도입한 분양가 산정기준이 그동안 변화된 설계 및 기술수준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산정체계와 운영분야에 있어서 보완 필요사항을 지적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의 산정기준과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전국에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해 책정했다. 그동안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해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매년 3.1/9.15) 정기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해 왔다.

또한,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됐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길이 15m, 지름 400mm 이하)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했으며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했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됐으며,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이 된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건축가산비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해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 혼합)에 대해 가산 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며,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를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해 확장부위별(거실, 주방, 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해 지자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분양가가 소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분양가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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