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접출석에 해당 … 주택조합과 다르다”

법제처는 지난 3월 4일 “정비사업 총회에 조합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에도 ‘직접 출석’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지난 1월 “지역주택조합사업 총회의 경우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령해석을 내린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제처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에서 조합의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한 취지는 서면의결서의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과 유사하게 총회 의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를 특정해 제한하지 않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과는 달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에서는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제1호)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제2호) 등으로 규정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와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대리인의 출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제한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대리인 1명이 다수의 조합원을 대리하거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해 출석하는 것도 같은 조 제6항의 직접 출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총회의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제한을 둔 도시정비법 규정 체계와 ‘민법’상 대리의 법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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