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면서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으로는 그 자료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는지?

 

A. 인터넷으로도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의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사업시행계획서 등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병행’이란 ‘둘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행함’, ‘둘 이상의 사물이 나란히 감’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같은 규정에서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인터넷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과 함께 그 밖의 방법으로도 동일하게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시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개 대상 정보를 온전하게 공개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동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할 때에는 그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이 전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한편, 주택법 제12조 제1항은 주택조합이 조합의 임원 등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은 사업추진에 관한 정보의 확보가 어렵고 추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 자신의 이해를 항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자 주택조합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조합원이 조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 전부를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더라도 인터넷으로도 그 자료의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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