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먼저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을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까지로 확대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제87조의3).

또한,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는 경우라도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제68조).

이외에도 개정 건축법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71조),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의 경우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했던 것을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제77조의15).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기존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혁신해 미래의 건축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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