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부터 40% ➜ 300%로 확대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월 16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기존 40%에서 30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해, 3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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