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추진하는 정비사업 첫 사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2동 일대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답십리17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동대문구청의 인가를 받아 고시됐다.

답십리17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에 따라 기존 시공사의 사업포기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거듭해 왔다. 그러던 중인 지난 2011년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정비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SH공사에 따르면, 답십리17구역은 SH공사 창립 이래 최초 단독시행 방식의 정비사업으로,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성공적인 완수로 도시재생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SH공사가 목표하는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답십리17구역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대 1만3850㎡ 부지에 공동주택 6개동 총 326세대(임대주택 5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SH공사는 관할 구청의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보상과 이주 계획을 추진해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상 많은 위기를 딛고 이뤄낸 성공적인 분양신청(91%)에 이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1년만에 완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답십리17구역 주민들의 유기적 협조와 신뢰였다”며 “정비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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