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우려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

오랜만에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 닿았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가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추가 연장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주택조합은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경과조치가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한 경우’로 연장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3월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한 바와 같이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경과조치와 관련해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었다. 정부 및 지자체가 공문 등을 통해 총회 연기(취소)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조합원들도 코로나19 감염을 염려하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불가피하게 총회를 개최해야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 3월 11일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청원하기도 했다.

당시 미래도시민연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비사업 총회의 강행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불러올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는 주택가격 인상, 매매 확대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나 시장의 이상 반응을 염려하지만 3개월 정도의 추가 유예기간만으로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분양가상한제 유예 혜택을 신규로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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