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특별시는 지난 3월 17일 개최된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동작구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촉진계획변경 및 경관심의(안) ▲신정재정비촉진지구(양천구 신정동 1147-8~1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상봉7재정비촉진구역(중랑구 상봉동 88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등을 각각 ‘수정가결’했다.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 이번 촉진계획변경으로 최고층수 33층, 임대주택 547세대를 포함한 전체 2992세대가 건립된다.

촉진계획변경의 주요내용은 주거취약계층인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해소형주택(60㎡이하) 1827세대를 건립해 새출발하는 연령층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건축물 배치는 노량진8구역, 5구역과 연계해 동서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인근 주민들의 보행편의를 도모했고, 임대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분양 주택에 불특정하게 혼합 배치해 빈부격차에 따른 대한 사회적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했다. 건축물 층수는 노량진초등학교 및 주변지역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33층 4개동 나머지 동은 12층~29층 이하로 계획했는데, 특히 대상지 북측의 저층 주거지역을 고려해 도로변 공동주택 높이는 하향조정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노량진1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 : 존치관리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중인 1147-9번지 외 2필지 간선도로 변 차량출입불허구간에 대해 일부 해제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서울시는 “대상지 이면부 차량 진출입 시 차량동선과 어린이 보호구역(통학로) 보행자동선이 중첩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간선도로변 차량출입이 필요함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일부 허용하되 건축계획 시 법정주차대수 이내로 계획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 망우지역 중심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 28일부터 3년간 한시 적용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비율 완화(50%→90%) 기준에 따라 주거/오피스텔 비율을 90%까지 높여 공동주택 931세대를 건립하게 됐다. 이 가운데 전체 연면적 10%인 172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기여되며, 모두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변경을 통해 서울시에서 제시한 서울 시내 8만호 추가 공급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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