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이어 인천지방법원도 개발조합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인천광역시는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측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검단중앙공원민간제안수용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이 3월 18일 기각 결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은 시의 민간공원제안수용취소 처분이 일몰제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판단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3월 3일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측에서 신청한 같은 집행정지 건에 대해 기각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인천시는 검단중앙공원조성사업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교통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올해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보상에 착수해 2022년 말까지 검단중앙공원을 서북부의 대표적인 자연형 공원으로 조성, 시민들의 여가·힐링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허홍기 공원조성과장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고 소요사업비 440억원에 대한 확보방안도 마련된 만큼 검단중앙공원이 실효되지 않고 시민들의 여가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특히 검단중앙공원이 만들어지면 서구 당하동 7000세대 이상의 주민들과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생태휴식처·교육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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