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건축 민원 및 위원회 신속처리, 장기 소요민원 처리기간 단축

대전광역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ㆍ건축 관련 민원처리 및 위원회 개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등 3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 8종의 처리절차별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 30~50일 소요민원은 5~10일 단축하고, 50일 이상 소요민원은 10~15일 단축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도시재생주택본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의 검토 및 협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위원회 개최를 월 2회 운영해 대규모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발사업 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 대규모 사업 시행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지연 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2월 28일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위원회를 3월 6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했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신속한 민원처리와 위원회 개최로 대형 건설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해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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