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 2020년 정기총회 4월 21일 개최

▮ 오후 2시 협회 사무국 회의실

 

지난해 4월 18일 열린 한국도시정비협회 2019 정기총회 모습.

한국도시정비협회 2020년 정기총회가 4월 21일 오후 4시 협회 공용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2019년 회계결산 승인의 건 ▲2020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2020년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보궐선임의 건 ▲2020년 자문위원 확정 보고의 건 ▲기타 안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2020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에서는 ▲협회 교육과정 운영 ▲‘도시정비사’ 민간자격증 제도 도입 ▲정비사업 법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 ▲대외 협력체제 강화 ▲정비사업 종사자 청렴성 강화 활동 ▲협회 재정 강화 등 한국도시정비협회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예정인 사업(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안건이 의결되면 한국도시정비협회는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회원사 임‧직원 및 추진위원회‧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3개월 과정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수료 후에는 시험을 거쳐 (가칭)‘도시정비사’ 자격증을 부여한다.

또, 한국도시정비협회는 정비사업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 지속적으로 법률․제도개선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협회 임원 및 자문위원 중 선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활동은 물론, 세미나 등 대외활동 및 보고서 작성․배포 등을 통해 법률․제도개선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는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이외에도 한국도시정비협회는 현재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의 명분 중 하나가 정비사업 종사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에 대한 불신에 있다는 점에 착안, 일부 부정․비리 사례가 전체 정비사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청렴성 강화 운동’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한편 종사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윤리강령 재배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 청렴실천대회 개최(조합․추진위 단체와 공동개최)’, ‘청렴실천 우수회원사 및 조합․추진위 등에 대한 표창 및 인증제도’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승민 회장은 “지난해 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고 ‘비상(非常)을 넘어 비상(飛翔)하겠다’는 각오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정비사업을 옥죄는 정책만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협회는 이에 굴하지 올 한해도 회원사는 물론,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운동을 펼치고, 종사자들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회 임원 몇몇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회원사를 비롯한 모든 정비사업 종사자들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승민 회장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직까지 확산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많은 회원분들이 정기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면결의서 등을 통해 안건에 대한 의견은 물론 정비사업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보내주시면 향후 협회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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