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경정, 환급 등’에 특화된 법무서비스 제공 위해 노력

송죽법무사합동사무소 정연삼 법무사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추진위원회)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해나가는 만큼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업체’로 참여한다. 취재를 하다보면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는데, 색다른 이력을 가진 전문가들도 왕왕 있다. 송죽법무사합동사무소의 주축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연삼 법무사도 이색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가 ‘법무사’가 됐으니 뭐가 특이하랴 싶지만,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기자’로 활동했으니 특이하다면 특이한 이력이다.

정연삼 법무사는 법대를 졸업한 이후 법조계 신문사 기자로 사회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우연한 기회에 도시개발신문사 기자로 전직하면서 정비사업과 인연을 맺게 됐다.

도시개발신문은 이 분야 전문지 중에서도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싣는 신문사로 정평이 자자했다. 법학을 전공하긴 했어도 재건축․재개발이라는 단어를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던 정연삼 법무사에게 그 근거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다소 생소한 분야였다.

정연삼 법무사는 “도시정비법뿐만 아니라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동산 공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했고 기사 하나를 작성할 때마다 전문가들인 인터뷰이들에게 몇 번씩 확인을 받곤 했다.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에서 법무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됐다”면서 “기자들도 전문성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있는데, 알면 알수록 좀 더 알고 싶어졌다. 게다가 현장의 다양한 모습들을 접하면서 정비사업에 매력을 느끼게 됐고, 뒤늦게 법무사 시험을 준비해 합격한 후 정비사업 전문 법무사로 활동하게 됐다”고 말한다.

일반인들은 법무사가 단순한 부동산 등기업무만을 처리한다고 생각한다. 정 법무사 역시 초창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런 ‘단순한’ 생각은 금물이었다. 정 법무사도 사업초기부터 조합 청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조합의 조언자로 활동하는 정비사업 전문법무사들을 보면서 ‘등기전문가’가 아닌 ‘정비사업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정연삼 법무사는 “정비사업 전문 법무사로서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분쟁은 물론 행정절차상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주무부처의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조합에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장차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나 분쟁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언하고 있다”면서 “조합에 생각지도 못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방세 절감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됐고,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절감 등 조합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이뤄지는 보존등기는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업무를 수반한다. 그리고 이는 국세와 달리 법무사 고유의 업무인 만큼 반드시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죽법무사합동사무소는 지방세에 관한 특화된 절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송죽법무사합동사무소는 지난 2001년 북한산SK아파트 공동주택 532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등기업무를 수행할 당시, 서울시에 질의해 국내 최초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약 7억원을 비과세 하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또한 방배2-4 재건축조합의 등기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통해 지방세를 전액회수하기도 했다.

정연삼 법무사는 “정비사업 수주 또는 사업진행시 조합의 이익 극대화를 가장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한다”면서 “이를 위해 조합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취득세 감면, 경정, 환급 등’에 특화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한다.

인터뷰 시간을 잡기 힘들 정도로 모든 시간을 ‘조합의 이익 극대화’에 매진하고 있는 정연삼 법무사도 법 적용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법 해석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낄 때면 기운이 빠지곤 한다.

정연삼 법무사는 “조합원 발의에 의해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해임이 이뤄진 경우 그에 따른 해임등기가 경료돼야 하는데, 일선 등기관들이 법인등기의 준거법인 상업등기법을 근거로 해임등기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이유는 상업등기법에서 후임 대표자 선임신청 없이 해임등기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정비사업조합은 특수법인이고 특수법인이 상업등기법을 상당부분 준용하기는 하지만 모든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조합원 발의에 의한 해임의 경우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더욱이 조합원 발의에 의한 해임총회를 개최하면서 후임자 선임을 위한 입후보 공고, 선관위 구성 등을 함께 진행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불가하지 않은가”라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지도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일례로 서울 영등포의 모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 발의에 의해 조합장을 비롯한 상당수 임원들이 해임됐는데 해임된 조합장이 법인인감, 신용카드 등을 갖고 잠적해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해임된 집행부는 전횡이 심각하여 사업진행이 몹시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조합원들은 해임등기만이라도 경료돼야 대외적으로 전임 조합장의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여러 법률사무소를 찾았는데, 결과는 모두 해임등기에 실패했다. 등기관이 모조리 각하처분을 한 것이다. 결국 위 조합은 수소문 끝에 송죽법무사합동사무소를 찾게 됐고, 정연삼 법무사는 면밀한 법 해석과 선례를 탐구한 끝에 결국 해임등기에 성공했다.

정연삼 법무사는 “해임등기 접수 당일 등기국에는 전임 조합장 및 그 비호세력들이 진을 치고 등기 접수를 방해하려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 사무소의 해임등기 신청 역시 등기관들이 위와 같은 그릇된 법 적용으로 각하 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 곧바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명확한 반박논리를 제공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해임등기명령을 받아냈다”면서 “해당 조합은 해임등기 후 신임 집행부를 구성해 조합을 안정시키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현재는 입주까지 완료된 상태다. 우리의 노력으로 조합이 정상화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가는 것을 볼 때 가장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의 단합과 협조가 중요하다. 이런 저런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단순히 입주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기 투입된 비용에 대한 금융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사업비 규모 대비 금융비용을 생각해 보면 하루 이자라도 만만치 않은 액수이다. 사업지연을 최소화 하고 사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다함께 상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하는 정연삼 법무사는 “송죽(松竹)은 글자 그대로 소나무와 대나무를 뜻한다. 우리 송죽법무사합동사무소는 추운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 정결과 지조의 상징인 송죽처럼 조합의 변치 않는 조력자로서 언제나 ‘정비사업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아래 다양한 사례와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가 자칫 ‘매너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항상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있는 정연삼 법무사. 조합의 든든한 조언자로서 그의 활약이 계속되기를 바라본다.

  정연삼 법무사는?

 - 단국대 법학과 졸업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석사 과정중)

 - 전)시사법률 기자

 - 전)도시개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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