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코로나-19가 건설업 생산요소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건설업에 적용되는 주52 근로시간 제도의 완화 및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제한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이 건설업의 주요 생산요소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위원은 지난 3월 19일 ‘코로나-19가 건설업 생산요소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위와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코로나-19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건설현장은 출역인원이 수시로 변동되며,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되는 만큼 보다 각별한 관리 및 예방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건설현장은 확진자 발생 시 감염의 전파와 확산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체온검사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중국후베이성 방문자의 현장 투입 및 신규 채용 배제, 의료기관 신고체계 수립 등의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체들 역시 코로나-19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 코로나-19가 건설업 생산요소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는 사람과 물자의 교류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건설업도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수급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수의 하도급공사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의 면담결과 합판과 철근, 석재 등의 수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으며, 노동력 수급과 관련해서도 확진자와 의심환자 발생 시 공사 중단이 발생하고 있어 공사기간 준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은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일자리 탐색 또는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는 출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가 건설업 생산요소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해 검토할 수 있는데, 현재의 영향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내국인 근로자는 연령대가 높아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코로나-19가 해소된 후 영향으로는 인력 수요가 급증해 수급불일치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사기간 연장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진행이 예상되기 때문인데,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기간과 관련해 생산요소의 집중적인 사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 공사는 민간에 의한 발주가 많고, 입주일이 지정돼 있어 공사기간 연장이 인정되더라도 당초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돌관공사가 진행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에 따라 입국의 제한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건설자재는 건설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최근 부동산경기 하강에 따라 자재의 공급규모도 2018년이나 2019년에 비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건설기계산업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건설기계 가동률은 50%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요증가에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코로나-19의 해소에 따라 생산이 집중되는 기간에도 건설기계 가동률 제고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건설자재와 건설기계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력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자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물품의 교역 위축으로 인한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확산추세가 누그러지는 경우 비교적 단시간 내에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기계는 다른 국가와의 이동성이 제한되는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정책건의

코로나-19의 확산추세와 전파경로 파악 및 방역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일정 기간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영향으로 건설업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증가 요인과 향후 수급 불일치 심화에 의한 원가 상승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건설투자의 70~75%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민간발주자와 건설사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고, 분쟁기간이 장기화 될 여지도 있어 건설사는 가능한 계약기간 내 공사완공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발주공사의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금액 증액, 원가상승 요인에 대한 지원방안은 미흡한 상황이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지원 대책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지원방안이 발표돼 시행되고 있는데, 현장의 요구가 큰 업종별 핵심애로 해소를 통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계획도 발표됐으나, 건설산업 관련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건설업의 교용 및 생산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대책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른 현장이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동성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현재의 상황은 이동성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과 같다. 일할 수 있는 현장을 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건설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해 일자리 확보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공사가 재개되는 경우 노동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만큼 올해에 한정해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현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고, 국내 건설현장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의 입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면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들이 주로 종사는 직종이 건설공사에 공통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도 길고, 선행공정에 해당하는 공조공사임을 감안하면 공급 감소의 영향은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의 진정으로 공사가 집중될 여지가 있는 만큼 쿼터의 상향조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외국국적 동포 중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도 원활하지 못할 수 있어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H-2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동포 근로자의 건설업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건설자재와 건설기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역의 위축에 따라 수입의존도가 높은 건설자재는 단기적으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수급상황의 점검과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