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이재현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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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가. 서울의 한 조합은 조합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돼감에 따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

 1. 선출인원 및 임기

 조합장 1인, 상근이사 3인 이하, 비상근이사 7인 이하, 감사 3인 이하 각 임기 3년

 (중략)

 9. 선출방법

 조합정관 제15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에 따라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 또는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임

 

나. 위 정기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388명 중 982명이 출석했다. 상근이사직에는 채권자들을 포함해 총 6명이 입후보했고, 한 조합원이 각 후보 모두에게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진 상근이사직 선거에서 A가 546표(55.6%), 채권자 B가 316표 (32.2%), 채권자 C가 294표(29.9%)의 찬성표를 각각 얻었다.

다. 채무자 조합은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A만을 상근이사 당선자로 발표하고 이를 등기했다. 그 후 채무자 조합은 B, C를 제외한 상근이사 A와 비상근이사에게 이사회 개최를 통지했고, 이사회에서 안건을 심의해 이를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으며, 대의원회에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라. 채권자 B, C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 및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채권자의 주장

B, C는 “채무자 조합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3명의 상근이사를 선출하기로 했고, 이 사건 정관에 의하면 조합임원은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되므로 A와 함께 채권자들도 상근이사로 선출됐다고 할 것인 바,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이뤄진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한다.

 

∥ 채무자 조합 정관 규정

제15조(임원)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임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선정 등 3이상의 업체 후보가 경합할 경우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시 정수 이상의 후보가 등록할 경우 다 득표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

 

∥ 법원의 판단

1) 앞서 본 사실들 및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은 3명을 선출하는 상근이사 선거에서 각 2위, 3위로 득표해 상근이사로 선출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정관은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의 선출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② 이 사건과 같이 정수(定數) 이상의 후보가 등록한 임원 선거에서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득표순위만 정수 내에 포함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경우에도 당연히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요건은 전제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 사건 정관 제15조 제2항과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은 어느 쪽으로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③ 이 사건 정관이 상근이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감사의 경우, 채무자는 ‘3인 이하’를 선출한다고 공고했고 총 7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며,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D가 493표(50.2%), E, F가 각 473표(48.2%)를 얻었고, 채무자는 위 3인 모두를 당선자로 발표했다. 상근이사를 감사와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해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됐다면 그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5084 판결 등 참조), 이사회의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참조).

이 사건 정관에 의하면 총회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 바, 이사회 결의의 무효사유는 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이사회가 심의해 상정한 안건에 대한 가결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배제된 채권자들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 주며, 지위보전가처분에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상근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채무자는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무자의 각 상근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합은 총회 개최 전 상근이사 선출방식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나, 이와 같이 진행한 근거는 “상근이사는 조합정관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이사로 볼 수 없고,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므로 조합정관 제22조에 따라 출석조합원 과반수를 득한 후보자만이 상근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상근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상근이사 역시 조합의 임원이므로 조합 정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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