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소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지적공부(地籍公簿)에 잘못 등록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이를 말소할 수 있는지?

 

A.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정정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란 토지의 소재, 지번 등이 착오나 오기로 인해 잘못 정리된 경우 뿐 아니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신규등록 등 토지의 이동이 잘못 이뤄진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지적소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된 경우는 등록대상이 아닌 토지가 등록된 것으로서 해당 등록을 말소해야 등록사항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