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활용 가능해도 건설폐기물에 해당”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청양군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2017추5060)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충청남도는 2013년도부터 청양군 ○○면 △△리 주민 등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A의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자, 2014년 10월경부터 ‘△△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또한, 2017년 7월 10일 청양군에 “‘건설폐기물법 위반(허용보관량 초과, 보관시설이 아닌 산지‧농지‧웅덩이에 보관)’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른 조치(지도‧점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 등)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2017년 9월 6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했다.

하지만, 청양군은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토사와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며 위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청양군의 위와 같은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2항은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7년 10월 17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6호는 건설폐토석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해,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에 대해는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오히려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7년 10월 19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1의 2] 제2호 (다)목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보관시설에 설치할 표지판에 대해 규정하면서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재활용이 가능하더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7호는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4호,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순환토사를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 규정들에 따르더라도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본래 건설폐기물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재활용을 위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14호, 제35조, 제38조, 시행령 제3조의2, 제4조, 제9조 제1항 제7호,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1의2],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 공고 2009-772호)은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순환골재의 경우에도 재활용에 의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 용도별로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순환골재, 순환토사 등 재활용 가능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더라도 용도 외에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이를 건설폐기물로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A업체가 순환토사를 사용해 산지복구 등을 한 행위와 관련한 청양군측의 “순환토사를 사용해 산지를 복구하고, 농지 및 웅덩이를 매립한 행위는 건설폐기물법에서 말하는 ‘보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4호, 시행령 제4조는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일정한 용도로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예외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고 예외 규정을 확장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건설폐기물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보관‧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해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도 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은 ‘A업체가 건설폐기물보관시설이 아닌 산지, 농지 등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일 뿐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산지를 복구하는 등의 행위가 건설폐기물의 보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양군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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