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현 김은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현 김은미 변호사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과 함께 연차 수당 즉,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규모가 작아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조합 임직원의 연차 수당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조합 상근 직원의 연차 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각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조합의 경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지 않은 이상 직원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조합 상근 임원의 연차 수당

한편, 조합 상근 임원의 경우에는 직원과는 법률관계가 다르다.

법인인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과 조합의 법률관계는 민법 상 위임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는 임원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조합 임원의 경우 조합과 임원이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 정관 또는 보수(인사)규정에서 임원의 보수에 관해 정할 수 있는데, 유급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계약이나 조합 정관 또는 보수규정에 유급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조합은 그에 따라 상근 임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임원도 조합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과 임원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정관 등에서 연차 휴가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면 조합이 임원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할 법률상 근거는 없게 된다. 통상 조합 임원은 총회를 통해 선임하고 별도의 위임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원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조합 정관 또는 보수규정에 관련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관련 예산의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근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그 내용에 따라, 상근임원의 경우 보수(인사)규정을 마련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급 자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별도로 조합 운영비 예산에 연차수당 항목이 배정되거나, 급여 또는 예비비 항목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연차수당 자체는 급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조합의 운영비 예산안의 경우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 예산을 급여액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비 예비비와 달리 운영비 예비비는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연차수당의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급여 또는 예비비 예산을 확충해 예산안에 해당 항목이 포함돼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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