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 2020년 정기총회 개최 … 사업계획 등 의결

한국도시정비협회가 회원사와 함께 정비사업 위기극복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한국도시정비협회는 지난 4월 21일 협회 사무국 공용회의실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필수 참여인원을 제외하곤 직접참석자를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승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안과 공포가 어른거리는 팬데믹(pandemic)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차분하게 위기 상황을 극복해나가고 있다. IMF 위기를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했듯, 그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에 업체 간 과당경쟁․출혈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천 길 낭떠러지 끝에 위태롭게 서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 회생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단합된 힘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협회와 회원사가, 회원사와 회원사가 단합할 때, 비로소 이 지독한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승민 회장은 “한국도시정비협회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회원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또 나아갈 것”이라며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협회로서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대오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2019년 회계결산 승인의 건 ▲2020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2020년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보궐선임의 건 ▲2020년 자문위원 확정 보고의 건 ▲기타 안건 등 총 6개 안건으로, 총회에 참석한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원사들은 모든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특히, ‘2020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의 의결로 한국도시정비협회는 올 한해 ▲협회 교육과정 운영 ▲‘도시정비사’ 민간자격증 제도 도입 ▲정비사업 법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 ▲대외 협력체제 강화 ▲정비사업 종사자 청렴성 강화 활동 ▲협회 재정 강화 등을 위해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한국도시정비협회는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회원사 임‧직원 및 추진위원회‧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3개월 과정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수료 후에는 시험을 거쳐 (가칭)‘도시정비사’ 자격증을 부여한다.

또한 한국도시정비협회는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청렴성 강화 운동’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자정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도시정비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지난 2019년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실적증명서’ 발급 업무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승민 회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은 지난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적 근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왔다. 추진위원회‧조합 등 수요자들, 등록관청간 등록관리 및 실태 등이 표준화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관리․방치됐고, 각 도시정비회사들의 공개정보 종류 및 범위 또한 매우 상이해 수요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각 회사별로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통일성을 제공하고, 형식적인 공개가 아닌 각 이해 당사자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해 수요자 및 제공자 모두가 신뢰하는 투명한 도시정비사업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적증명 발급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승민 회장은 또 “각 지자체 별로 등록된 도시정비회사의 ▲상호, 명칭 및 성명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기술인력의 성명 ▲사업실적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대표자, 직원이 벌금 및 과태료를 받은 사항 등 표준화된 정보제공과 함께 개별 추진위‧조합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할 예정”이라며 “한국도시정비협회의 실적증명 발급 제도가 본격화되면 각 사업장 입찰 참여시 제출해야 하는 실적증빙자료가 큰 폭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추진위‧조합 등으로부터도 실적의 신뢰성을 입증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실적관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한국도시정비협회가 앞으로 정비사업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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