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월동․금천구 시흥동 2개 사업장 도시재생위 심의통과

▮ 임대주택 100%로 계획

양천구 신월동 171-26 조감도.

서울특별시가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2개소를 지난 5월 18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 2개소 모두 ‘조건부 가결’ 시켰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합필형, 자율형, 건축협정형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2개소는 양천구 신월동 171-26 외 1필지와 금천구 시흥동 210-3 외 2필지로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합필형 방식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됐으며,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신월동 171-26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 2인이 토지를 합필해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시흥동 210-3 외 2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 2인이 토지를 합필해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전체 연면적(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율·가로주택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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