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건위 수권분과위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통과

서울특별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남구 역삼동 738-2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부지면적 640.4㎡, 총 78세대)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역삼동 738-29번지 일대는 2호선 역삼역 주변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 지난해 10월 지구단위계획(안)이 주민제안돼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서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향후 강남구청의 건축계획·구조·굴토 분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를 거쳐 올해 8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