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용승인일 아닌, 실제 분양시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년 12월 18일 개정돼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이외 하자의 경우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를 신설하면서, 부칙 제3조를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법 시행 전에는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다가 법 시행 후 분양된 주택의 경우 담보책임은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 걸까.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다투는 소송(2018다245184)에서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행 이후에서야 분양전환이 이뤄진 경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1부는 “원심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됐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서야 분양전환이 이뤄진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의 의미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내지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해석돼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분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의 해석, 합헌적 법률해석,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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