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창조적 개성 나타나 있으면 저작권 보호해야”

창작건축물의 인정범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을 다투는 소송(2019도9601)에서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피해자 건축물에 건축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3부는 먼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해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의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가 설계해 시공한 카페 건축물(이하 피해자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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