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돼 2018년 2월 9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전단의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포함되는지?

 

A.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는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의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전단에서는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문언상 ‘2012년 1월 31일 이전’은 정비계획의 수립을 수식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이 정비계획 수립 전인지 또는 후인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부칙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인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구분된다고 봐야 한다.

이어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이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돼 같은 날 시행되면서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도록 하는 제4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3조에서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했고,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도시정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정비구역 등 해제 관련 적용례의 적용대상을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한 것인 바, 당초 정비구역 등 해제 관련 적용례의 적용대상을 정비계획 수립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제13508호 부칙 제2조 제2항 및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확대된 적용대상 역시 정비계획 수립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법률 제13508호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정비구역 등 해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은 장기간 지연‧중단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에 대해서만 정비구역 등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는 반면, 이 사안과 같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을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으로 보게 돼 정비구역 등 해제 규정을 적용하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부여되는 만큼 해당 부칙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과도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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