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통합‧조정했다.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등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으며,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또한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했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기존 20% → 45%)를 부여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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