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인정된다”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7헌바464, 2017헌바537, 2020헌가6(병합)]이 5월 27일 나왔다.

토지보상법은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5조의2(벌칙)를 통해 “위 규정을 위반해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먼저 “심판대상조항은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도의무의 강제가 불가피하나, 토지보상법은 인도의무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진행에 있어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권리구제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적 조치나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이 조항들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엄격한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행정적 제재를 통한 강제가 덜 침해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벌칙조항은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있지 않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한 만큼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며, 인도의무자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되고 의견제출 및 불복수단이 마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도의무의 강제로 인한 부담이 공익사업의 적시 수행이라는 공익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조항이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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