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총회 참석자 명부 ‘원본’ 보관 안한 것도 위법”

열람복사신청에 불응한 재개발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소송(2019고정117)에서 현금청사자들의 열람복사신청에 응하지 않은 재개발 조합장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조합장은 지난 2018년 6월 현금청산자들에게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감정평가서류 일체’의 복사신청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7년 1월에는 조합원들의 ‘조합원 명부 중 대표자선임 서류 일체’의 열람신청서를, 동년 2월에는 ‘시공사총회까지 대표자 선임관련자료 일체’의 열람신청서를 수령했지만 이 역시 각각 15일 이내에 해당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 해당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를 청산시까지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 27일자 ‘시공사선정을 위한 총회 참석자 명부’의 ‘원본’을 보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해당 조합장은 “일부의 경우 현금청사자들의 복사신청서를 수령하지 못해 복사신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던 만큼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일부의 경우 열람신청 사실은 알았지만 열람신청 대상 서류에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던 만큼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를 보류할 책임이 있었던 만큼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료보관의무와 관련해서는 “조합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총회 참석자 명부의 원본이 분실된 것으로 추측하나 그 경위와 시기를 알기 어렵다”면서도 “도시정비법에서 보관의무 대상이 되는 자료를 원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상의 자료보관의무 위반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울산지방법원은 “조합 경리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복사신청서는 경리의 손에 직접 전해지지 않은 채 조합 사무실에 도착해 있었고, 경리가 해당 복사신청서를 조합장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개발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는 조합의 사무실에 송달되는 문서, 특히 자신의 사무에 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정확히 파악할 책임이 있고, 위 201명의 복사신청서는 조합측의 우편물 수령확인 직접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현실로서 조합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영역에 정상적으로 들어온 점 ▲위 문서가 누군가의 방해에 의 해 피고인의 손에 전달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몰래 도착하거나 숨겨져 있었던 것도 아닌 점 ▲201장은 적지 않은 분량의 문서로 조합내의 누구라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러한 우편물 도착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12월 8일경부터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서류의 열람·복사와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바,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신청이 있는 경우 조합장이 이에 응해야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지적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신청서가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201장에 이르는 상당한 분량의 내용증명우편이 사무실에 도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바, 그러한 피고인의 변명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위 201장의 복사신청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복사신청서가 도착한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장과 관련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은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 제3항은 ‘추진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이 공개제외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 명문 규정에 반한 것이 명백하다”며 “뿐만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7항이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정보주체의 구체적 동의 여부를 들어 피고인의 열람신청 불응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재판부는 자료보관의무와 관련해 “▲비록 도시정비법 제125조 제1항이 자료의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문서의 사본은 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이 있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진위를 알 수 없으므로 원본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점 ▲그러한 사본 보관만으로 조합장의 자료 보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면 재개발사업의 적정한 진행, 분쟁의 방지와 원활한 해결이라는 위 보관의무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원본’의 보관을 명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비록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지만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한 사실과 원본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합원 등의 이익을 해할 의도로 위각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00건 이상의 복사신청이 동시에 있었던 바 그 형식적 심사조차 다른 조합사무와 병행해 신속히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이후 신청인 중 복사신청한 서류를 수령한 사람도 있었고 자신이 복사신청한 사실조차 잊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큰 무리 없이 조합업무를 수행해왔고 많은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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