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취득세 면제되는 공동주택 아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4층 규모 단독주택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동년 7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가 매수한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등기됐고, 건축물대장에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됐으며, A씨 역시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해당 건물을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표시했다.

한편, A씨는 관할구청에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해당 건물은 총 18가구로 이뤄져있으므로 각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하고,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0/1000의 취득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취득세 경정 청구를 했다.

하지만, 관할관청은 “해당 건물은 단독주택이므로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해야 하고, 취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므로 30/1000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관할관청에 “해당 건물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년 7월 24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를 적용해 취득세가 감면돼야 한다”는 취지로 다시 한 번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했지만, 관할관청은 이러한 주장 역시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돼 있는 만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리고, 법원 역시 관할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해당 사안(2017두36953)과 관련해 대법원 제3부는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동주택’의 정의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해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해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면서 그 임대주택을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구 주택법(2016년 1월 19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2016년 2월 1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의 하나로 들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거주할 수 있는 세대수 등과 같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면서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특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공동주택’에 대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