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5년 3월 및 10월에 지역주택조합 2곳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가입조건에 문제가 없어 가입 했는데, 최근 한곳의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2곳에 가입돼있으면 2곳 모두 탈락될수도 있다는 전화를 받고 문의하게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역주택조합 2곳에 조합원으로 있으면 문제가 되는지 ▲투기과열지구가 2019년 지정됐어도 2015년 가입이 소급 적용돼 문제가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A.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한편, 2019년 10월 22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상태에서 상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새로운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중복가입금지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시행일 이전에 2개의 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경우라면 중복가입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나, 상기의 주택조합 중복가입금지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중복가입금지 규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와 관련 없이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인가권자인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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