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혁신 협력회의’ 개최 … 성과 도출 협력 및 반기별 정기회의 약속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건설 분야의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6월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이와 같은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반기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 기관은 먼저 업역규제 폐지(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 업종개편(2021년 7월)을 앞두고 역할분담과 협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점검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 개선, 발주 시스템(나라장터) 정비 등 기존 조달체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현장실사)을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 받는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지속 점검하는 등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

지난 5월 발표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일종) 상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공유해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건설사의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 중 PQ(사업수행능력평가, pre- qualification) 평가기준을 개정,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을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이외에도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유권해석)하던 것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으로 명문화할 예정이며, 공사 소요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적용해야 하는 기관을 확대한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라며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건설혁신의 동력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력회의로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건설정책 혁신을 견인하고, 건설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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