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해 총회 결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의 집행내역(결산)을 의미해 당해연도의 결산을 총회에서 결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장례의 예산을 수립해 총회의 결의를 받을 때 작성한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정내역 등) 하라’는 것인지?

 

A.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때 예산의 사용내역은 ‘사용하려는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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