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중 전세자금대출 규제 7월 10일 시행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7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을 원인으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어야 하며 ▲구입아파트 및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만 대출이 허용된다. 또한, 7월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대출을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는 7월 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만큼 대출회수가 유예되지만,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7월 10일부터는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기존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6.17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규제시행일인 7월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라며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이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나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등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고, 이미 전세대출을 받아 이용 중인 사람이 7월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역시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구입한 경우는 전세대출 즉시 회수 대상이 아니고,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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