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

서울특별시는 7월 15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응봉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응봉1구역은 이번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 면적 3만9642㎡, 용적률 202.1%이하, 건폐율 30% 이하, 최고15층(평균12층)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됐으며, 건축규모는 총 525세대로 계획돼 있다.

해당구역은 한강변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이번 도계위에서 경관심의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응봉산 산책로를 연결해 주변과 소통이 가능한 주택단지로 계획했으며, 지형에 순응하는 토지조성계획으로 응봉산 조망 및 한강변 경관의 부영향을 최소화 했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에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도 수립돼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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