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등기업무 넘어 조합원들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것”

법무법인 건승 차재욱 대표변호사

“정비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으로, 시간을 줄이기는 어렵겠지만 지체를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규정된 법령에 의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절차하자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한편으로는 구성원들과의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의견 조율을 해야 하며,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적절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 있었다면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상호 양보와 협력이 기본이 돼야 할 것이고, 변호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소송만능주의는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건승에게 역할이 주어진다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소통을 돕는 큰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건승 차재욱 대표변호사는 국내에 8명밖에 없는 ‘등기전문변호사’다. 변호사자격 취득 후 법무법인 사명에서 소속변호사로 근무했던 그는 지난 2014년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며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부동산 및 등기 법률 시장에 뛰어들었다. 또한 지난 2018년 6월경 부동산 등기와 관련한 전문분야 등록요건을 충족,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등기전문변호사로 거듭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기업무를 두고 단순히 “법무사의 업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찍이 차재욱 변호사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차재욱 변호사는 “예전과 달리 입주를 몇 년 앞두고 조합원 또는 입주예정자 스스로가 이익단체가 돼 시행사, 시공사, 관할 행정청, 민원인들과 수많은 마찰을 경험하며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을 주목했고,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예상치 못한 법률‧사실적 쟁점에 따른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드리고 싶었다”며 “단순 등기업무 처리를 넘어 조합원 또는 입주예정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등기전문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동안 수많은 신규 공동주택 현장에서 등기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입주예정자들에게 힘이 돼 왔다.

“일반적으로 청산 또는 추가분담 등의 이유로 조합원의 이익과 일반분양자의 이익은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조합은 일반분양자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경험상 꼭 ‘비용’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또, 아파트 내부적이 아닌 외부적인 요소의 변화에 의해서도 추후 아파트의 품격을 높이며 더 나아가 스스로의 재산을 지키고 증대시킬 방법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건승은 그동안 수많은 일반분양자들과 호흡하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대외적으로 아파트의 품격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많은 제안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더욱 자신감 있게 정비사업 시장으로의 출사표를 던지는 법무법인 건승 차재욱 변호사. “변호사로서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와 주민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오는 정비사업에 일조하고 싶다”는 차 변호사의 바람이 보다 많은 정비사업 현장에 닿을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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