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그동안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이와 같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또한 개정법은 갱신 시 임대료 증액상한은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장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는 등 향후 공동소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도 당초 계획대로 내년 6월에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해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의 룰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제도도입 목적 및 근거 법률에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돼 있어 제도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