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전자산 출자시점에 따라 지연이자 부담여부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년 2월 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은 제47조를 통해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했다가 신청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했지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조합원에게 청산금을 150일의 이행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지급한 경우, 조합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할까?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현금청산자들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2019두46411)에서 “종전자산 출자시점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제3부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합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현금청산금은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150일은 그 이행기간에 해당한다. 민법 제587조 후단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해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시점과 조합이 실제 현금청산금을 지급한 시점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자산을 출자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가 조합관계에서 탈퇴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됐고, 보상협의 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조합에게 종전자산의 점유를 인도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이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실제 지급한 시점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청산금 지급이 지연된 데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만일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조합관계에서 탈퇴해 현금청산대상자에 됐음에도 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해 정관조항에서 정한 비율(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의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2014년 1월 11일 조합관계에서 탈퇴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이후로 자신들의 토지 등을 계속 점유‧사용하다가 조합이 수용개시일인 2016년 8월 12일까지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이후에야 자신들의 토지 등을 조합에 인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합이 지체책임을 보담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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