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되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해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당시 해제된 종전 정비구역이 있는 경우 해제된 종전 정비구역으로 환원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은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함으로써 지정되는 바, 이처럼 대상 지역에서의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필요한 경우 해제되는 재개발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종전의 정비구역의 해제와 새로운 정비구역의 지정이 동시에 이뤄지더라도 정비구역 해제와 지정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는 종전 정비구역이 지정된 상태가 아니라 종전 정비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구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제한 등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미 해제된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상태로 환원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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