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김희국 의원 등 도시정비법 개정안 입법발의

총회에서 조합원 1/3 이상이 의결한 경우에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제112조(회계감사)를 통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등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희국(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8월 3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김희국 의원 등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1/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외부 회계감사의 실시 대상에 조합이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추가해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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