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조합‧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대상으로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한 관리처분계획과는 달리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해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진행했다면, 조합 및 조합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시 내 A재건축 현장 조합원들이 조합 및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동호수 추첨 무효확인 등 소송(2018가합209786)에서다.

A조합은 지난 2015년 6월 진행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당시 책자를 통해 각 동별 위치도와 동‧호수별 분양가를 공개했고, 각 동‧호수별 분양가를 정리한 표에서 전체 세대 중 조합원 분양세대를 59㎡A형 35세대, 59㎡B형 1세대는 빨간색, 84㎡A형 113세대는 파란색, 84㎡B형 7세대는 녹색으로 표시해 일반분양세대와 구분했다.

이후 A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했고, 2016년 1월 4일 조합원들에게 그 결과를 통지했다. 또한 이후 일반분양절차를 진행해 2016년 1월 25일부터 3일간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2018년 8월 준공인가를 받았고, 같은해 12월 이전고시가 이뤄졌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동‧호수 추첨시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한해 추첨을 실시해야 함에도 그에 반해 해당 평형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일부 조합원들이 일반분양 구간에 배정하는 불법행위를 했고, 조합은 조합장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조합과 조합장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조합측은 “총회 책자에 표시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은 각 평형별로 신청한 조합우너 수를 알기 쉽게 표시한 것일 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시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세대를 특정한 것이 아니다. 설령 특정을 했더라도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시공사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면서 “원고들은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큼 뒤늦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이에 맞섰다.

그리고 법원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먼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0조(건축시설물의 분양기준)는 ‘조합원 아파트 동․호수 추첨 및 결정방법’에 대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 외의 구간 중 저층부(1층~2층)와 우선배정 구간 외의 다른 동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동․호수 추첨일 10일 전에 우선배정 신청을 하면 시공자와 협의해 배정할 수 있다. 단, 경합 시에는 제2항 제2호의 방법을 따른다’고 규정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규정이 ‘피고 조합이 시공사와 협의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확정했을 경우 그 우선배정 구간에 속하지 않은 다른 동․호수를 원하는 조합원이 있으면 추첨 전에 미리 시공사와 협의해 우선배정할 수 있다’는 일반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제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이 사건 임시총회 이후 시공사와 협의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확정한 사실도 없는 점에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또, 피고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각 평형별로 조합원가, 일반분양가가 정해져서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만, 분양신청현황과 향후 과정에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향후 모든 것이 마쳐지면 배정구획이라든지 내용을 시공사와 그리고 착공 전에, 일반분양 승인 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 배정구간을 확정해서 다시 한 번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했던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별첨자료의 내용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분리, 확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내용은 이 사건 별첨자료에 기재된 각 동․호수별 분양가격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총회 사회자가 발언한 것으로서 분양가격의 변경 가능성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별첨자료에 표시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의 확정을 유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결의 당시 이 사건 별첨자료에 기재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추후 시공사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조합원 분양세대를 배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건축물 또는 대지의 면적산정 및 분양가격, 기타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의 재소집 및 재공람을 실시하지 않고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로 정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나(제18조 제1항), 분양세대의 조합원 우선배정 여부 및 우선배정 구간의 확정이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공사와의 협의 결과 재차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수립해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피고 조합이나 조합장으로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별첨자료에 기재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한해 조합원 분양세대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합장이 2016년 1월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및 중도금 대출신청을 안내하며 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관계법규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금청산자로 분류될 수 있음을 고지한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 조합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분양(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 ▲따라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동․호수 추

첨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더라도 분양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계약체결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조합원들이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인해 입게 된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의 경우 비록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배정받지 못했더라도 저층부가 아니어서 실질적인 손해가 없는 이상 이의를 제기할 별다른 실익이 없으나, 원고들이 배정받은 세대는 모두 4층 이하의 저층으로서 이 사건 동․호수 추첨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동․호수 추첨 후 피고 조합 측에서 저층을 배정받은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조합의 2018년 5월 31일자 정기총회에서는 ‘저층 배정자 보상방안 결정의 건’이 안건으로 제안됐으나 부결되기도 했던 점 등을 지적하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 위법한 동․호수 추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원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의 평균 기대수익에서 실제 취득한 아파트의 수익을 뺀 액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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