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기획부동산 사기 엄벌의 필요성 높다”

임야를 헐값에 사들인 후 해당 임야에 상가와 주택이 조성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7600여만원을 임야대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기획부동산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2년 당시 시가 평당 10만원 상당인 경북 영덕군 내 토지를 매입해 이를 수십 필지로 분할한 후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평당 39만원 정도에 판매하기로 모의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직접 토목공사를 진행한 후 상가, 주거지, 펜션이 조성될 예정으로, 3년 이내 개발되지 않으면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말하며 해당 토지를 매입할 경우 시세가 급등하고 곧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해당 임야를 매수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해당 임야는 단위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인근에 상가, 주거지 펜션 등이 존재하거나 조성될 게획도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에게는 토지 개발을 위한 토목공사를 직접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더불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방법원은 판결(2019고단3444)을 통해 “이 사안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사안으로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고지하고 3년 내에 개발이 되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환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7644만원의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이며, 영업적‧조직적으로 부동산의 실제 가치나 기대이익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점 등의 특징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4월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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