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지원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한다(시행령 안 제4조, 시행규칙 안 제6조).

또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동안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행규칙 안 제6조)하며,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해당시설을 포함한다(시행규칙 안 제6조).

 

∥ 물류시설 설치 등 지원

데이터센터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었던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당 1대로 설정(시행령 별표7)하고, 노외주차장에도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가능한 부대시설의 종류에 포함한다(시행규칙 안 제6조).

또한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유주차 앱․플랫폼서비스 등의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시행규칙 안 제6조의2).

 

∥ 주차장 안전 강화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 피해 방지 안전시설(통제‧감시‧대피 안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한다(시행규칙 안 제5조).

또, 주차장 안전강화에 따른 안전실태조사, 경사진 주차장, 400대 초과 대형주차장의 안전관리 정보 등을 주차장 정보망 관리대상정보에 추가한다(시행규칙 안 제18조 신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및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용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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